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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6:59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51-2에 있는 세종하늘비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8-1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무면허운전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5년 이내 무면허 벌금 1회, 음주벌금 2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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