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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무용 커터칼날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12:4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승연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20 ~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조치원읍사무소 쪽에서 조치원역 쪽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청주시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2.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17:30경 오산시 오산동 CNN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 칠보오리농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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