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우리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1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1리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안리 방면에서 침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할 때 술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