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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에서 같은 달

3. 02:00~0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신축 중이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정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4. 13. 01:3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1:3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속옷가게 앞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위 속옷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상자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4. 1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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