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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8. 11.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가위로 비틀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11.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4: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8. 28.경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2014. 8. 28. 08: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이르러, 문을 흔들어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이를 열고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계산대 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있던 현금 3만 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9. 12.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4: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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