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10.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269』 피고인은 2016. 3. 27. 22:00 경 울산 동구 C, 4 층에 있는 ‘D ’에서 마사지를 받고 샤워를 하고 나와 시정되어 있던
사물함 열쇠를 양손으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69』
1. 피고인은 2015. 12. 22. 03:0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점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03:30 경부터 03:55 경 사이 제 1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04:28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의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떼어 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제 2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47』 피고인은 ‘K' 풋살 동호회의 총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동호회 회장인 L으로부터 피해 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