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868』 피고인은 2015. 7. 12. 0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주방의 창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깬 후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점 안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와 연결된 선을 자르고 금고를 열어 그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건조물에 1회 침입하였다.
『2015 고단 402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3. 23:50 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있던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에 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2:09 경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수족관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 윗 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