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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5 2016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X 지역구 Y 정당 예비후보로서 2015. 12. 28.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 피고인 D은 Z( 주) 대표이사, AA 단체 (2013 년 4월 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겸 2015. 12. 28. X 선거구 Y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위 D이 A을 위하여 2015. 7. 13. ~ 12월 말경까지 AB 빌딩 8 층 약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설치 ㆍ 운영한 유사기관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위 유사기관의 조직관리 부장, 피고인 E은 위 유사기관의 사무 장, 피고인 F은 위 유사기관 간사, 피고인 H는 위 유사기관 여성부장,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유사기관 조직원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K은 AC 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교수, 피고인 L은 AD 대학교 시각 디자인 학과 교수, 피고인 M는 AD 대학교 미디어 공학과 교수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1. 유사기관 설치[ 피고인 A, D, B, C( 공모)]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제 6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ㆍ 후원회 ㆍ 연구소 ㆍ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B, C는 2015년 6월 ~7 월경 AE 소재 AF 등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B은 단체 문자 전송, 선거 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6. ~13. 경 사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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