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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5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시 선거구 F 정당( 변경 전 당명: G 정당, 이하 ‘F 정당’ 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5:43 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시 선거구 F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 이하 ‘ 한국 매니 페스 토’ 라 한다) 가 제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 한국 매니 페스 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 로 I도 3위” 라는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가 E 시 선거구 민 92,15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 소사 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즉 ‘ 한국 메니 페스 토가 피고인의 공약 이행률을 “ 평가” 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 평가”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는 내용인지, 아니면 ‘ 한국 메니 페스 토가 피고인의 공약 이행률을 “ 공 표” 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 공 표”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는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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