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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21 2019고정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주식회사 B)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회사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알아서 빼가겠다.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전화통화로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한 다음,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2019. 4. 4.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D에서 “서울 E, ‘D’ 중구 산림동 영업소”를 수신처로 기재한 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발송함으로써 F에게 대여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한 후 대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유사사건 생성 후 분리 송치에 관한), 송치서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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