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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정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경 대구에 있는 수성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니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에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그 돈으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내역이 쌓여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촉탁서, 사건번호 10-10181 사건 송치서 사본

1. 내사보고(유사사건 생성경위), 수사보고(인출책 D 관련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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