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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1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자가 지정한 수신처로 발송하고, D으로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 명세서의 각 기재

1.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빌려준 금융기관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5명의 피해자가 합계 1,122만원의 피해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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