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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1 2020고단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7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를 수신처로 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 CCTV 화상자료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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