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여’로 볼 수 없는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대출이라는 이익 또한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임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