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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5고정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이용, 관리함에 있어 거래지시의 내용 및 이용자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 ‘개인 돈 빌려줍니다. 6부로 빌려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화한 불상자가 매달 이자를 내야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준다는 말을 믿고 2014. 4. 9. 태안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 계좌의 현금카드를 2014. 4. 11.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하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에 대한)-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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