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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7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28. 00:20 경 여수시 미평동 에이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일 진스 포 렉스 방면에서 신기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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