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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1: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3 차로의 도로를 여수 해양경비안전 서 방면에서 정보 과학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 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의 F SM5 승용 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 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92,1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제일 유치원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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