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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4081, 주은 풍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 성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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