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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3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동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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