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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00:5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 문구 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 문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거성 교차로 방향에서 연산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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