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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6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건축주로서 2013. 1. 16. 별지 제1, 2목록 기재 1동의 건물(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3. 6. 전유부분인 제지하층 제201호(이하 ‘B201호’라고 한다)와 제지하층 제202호(이하 ‘B2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 경매절차에서 B202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13. 경매절차에서 B201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B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창고, 사무실 등 용도로, 위 선내 (나)부분을 건물 출입통로 용도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선내 (가), (나)부분을 ‘피고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점유부분인 선내 (가)부분은 B201호와 B202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임에도, 피고는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그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합판 등 시설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원고의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일인 2015. 9. 1.부터 피고 점유부분 인도일까지 일 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점유부분 중 적어도 선내 (나)부분은 건물 출입통로, 비상탈출구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용부분이므로, 피고는 합판 등 시설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을 인도하고 2015. 9. 1.부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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