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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12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2,07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8. 10.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 원고들은 주문 기재 서울 용산구 D 대 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별지에 첨부한 도면으로 기존 관련 판결에서 인용된 ‘제1호 도면’으로 기재된 도면 및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감정도’라고 기재된 감정도가 있는바, 전자는 ‘별지 도면’으로, 후자는 ‘감정도’로 표시한다) 표시 ㉮, ㉱, ㉲,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별지 도면 중 ㉴부분은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점유부분(㉮, ㉱, ㉲, ㉳, ㉵ 부분) 특정 경위 1)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점유부분: ㉮, ㉱, ㉳, ㉵ 부분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점유부분(㉮, ㉱, ㉲, ㉳, ㉵ 부분) 특정에 관하여 보면, 우선 아래와 같은 관련 확정판결 2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점유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이다. 가) 2013가단7564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점유부분: ㉮, ㉱, ㉳ 부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756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2013. 11. 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피고 소유의 E 토지 지상 건물의 일부가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 11,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 같은 도면 표시 11, 17, 18, 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 위 건물의 정원으로 수목이 식재된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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