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 D건물 제지하층 제202호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 같은 층의 인접한 제201호 소유자인 피고가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16.195㎡{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위적 청구부분, 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또는 8.2㎡{별지 제2도면 표시 ㄱ 내지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예비적 청구부분, 피고 점유부분의 일부임}에 합판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위 점유부분의 인도 및 원고가 제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일 2만 원(주위적 청구) 또는 일 1만 원(예비적 청구)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점유부분 또는 그 일부가 공용부분인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 2,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은 E이 신축하여 2013. 1. 16. 사용승인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2013. 3.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지하 3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8세대(지상 1 내지 4층)와 근린생활시설 5호(지하 1 내지 3층)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사실, ② 위 건물 지하 2층에는 원고 소유의 제202호와 피고 소유의 제201호 등 근린생활시설 2호가 존재하고, 위 근린생활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