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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73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N 임야 17,5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논산시 N 임야 17,5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1. 9.경부터 1988. 1.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일부분인 아래 표 기재 해당 ‘매매 대상 임야’를 매수인들의 분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한 뒤 그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면적에 상응하는 아래 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각 매매 대상 임야가 위 매수인들로부터 피고 D, B, C 및 망 O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현재 피고들은 매매 대상 임야를 다음과 같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매매 대상 임야 지분 B 별지 도면 표시 54 내지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3㎡ 23/17,584 C 별지 도면 표시 58 내지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6㎡ 66/17,584 D 별지 도면 표시 50 내지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8㎡ 148/17,584 망 O의 상속인들(피고 F, G, H, I, J, K, P, M) 이에 대한 피고 F, G, H, I의 상속분은 각 1/5, 망 O의 자녀 망 Q(1987. 5. 4. 사망)의 상속인 피고 J, M의 상속분은 각 3/50, 피고 K, P은 각 2/50이다.

별지

도면 표시 3, 45, 48, 49,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 165/17,584 별지 도면 표시 45 내지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9㎡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위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바의 각 부분을 제외한 가 부분 17,182㎡에 관하여, 이 사건 2018. 12. 28.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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