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5 2016가단119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중 9.75/19138.555 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17.자로, 24.64/19138.555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2. 13.자로 각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이 사건 빌딩 중 179.70/19138.555 지분에 관하여 2008. 3. 27.자로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E, F은 이 사건 빌딩의 1층 중 공용 부분(각 지분권자들이 상호 명의신탁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91㎡를, 피고 D는 이 사건 빌딩의 1층 중 공용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9.19㎡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특정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이 사건 빌딩의 공유권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각 점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