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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61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4. 피고와 사이에 C의료기 수의를 대금 270만 원(24개월 할부, 2007. 8. 31.부터 매월 1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3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28024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7. 11.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08.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타채70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② 2009. 9. 28. 위 법원 2009타채182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해리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에 대한, ③ 2010. 4. 5. 위 법원 2010타채685호로 원고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④ 2010. 9. 30. 위 법원 2010타채2169호로 원고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⑤ 2011. 5. 13. 위 법원 2011타채1259호로 원고의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⑥ 2012. 12. 12. 이 법원 2012타채2805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구포새마을금고, 사상농업협동조합, 북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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