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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80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10.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나.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05. 1.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86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2. 4. “피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3,397,261원 및 그중 2,291,340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8.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이 2005.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09. 5.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3654호로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5. 20. 위 제3채무자들에게, 2010. 5. 12. 피고에게 각 도달되었다.

다. 이후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는 2016. 3. 11.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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