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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782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차전3216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전321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544,390원(= 비데 렌탈료 46,000원 비데 분실료 49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177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10. 18.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비데(JMB-2051) 1대에 관한 렌탈서비스 거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와의 비데 렌탈서비스 거래약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데 렌탈료 및 분실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 주장의 비데 설치일인 2002. 10. 28. 또는 소외 회사의 부도일인 2003. 9. 23.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데 렌탈료 및 분실료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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