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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48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2. 19.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1,710,270원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1198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710,2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7. 6.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444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8. 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8. 9. 제3채무자들에게, 2017. 8. 23.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후 피고는 2007. 7. 19. 부산지방법원 2007본6573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액 중 496,540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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