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차전595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3.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전59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374,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6.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422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12. 2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6.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6.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인 2019. 6. 10. 24:00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같은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