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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C 마을 입구 D에서 야생대마 1주를 채취한 후 2013. 6. 20. 경남 하동군 E 소재 F 입구에 주차한 G 승합차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대마 약 4그램,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대마 약 1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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