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미국인 타악기 연주가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집에서, 그와 함께 대마가루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4동 903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중 1회 흡연분량(약 0.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 22: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23:00경 위 D 아파트 1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