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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주워 2015. 1.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F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G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93, 194쪽)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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