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정2128 .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김 * * ( 70 - 2 )
주거 수원시
검사
이경식
판결선고
2008 . 4 . 7 .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공소기각 부분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 2006 . 12 . 21 . 13 : 30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역 앞 도로를 월암IC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 으로 우회전하던 중 ,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청천동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조 * * 운전의 경 기 NEW EF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여 위 조 * * 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 * *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나 .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 이 사건 사고 직 후 피고인이 사고장소 부근에 일시정차한 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피해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 특가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의 3 제1호 소정의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란 사고현장을 장소적으로 이탈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도 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 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 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 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같 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버린다거나 , 피해 자가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목적으로 유도하는 척 하였는데 피 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냥 가버린 것이라면 " 도주한 때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 대법원 1994 . 6 . 14 . 선고 94도460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 교통사 고발생보고서 , 사고현장의 사진 ,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장소는 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 부근으로 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고가도로 아래로 직 진하는 차량을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고인은 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를 , 피해택시는 고가도로 아래로 진입 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방향으로 각 진행하던 중 위 분리봉의 설치가 시작되는 부근 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 그 직후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 ( 분리봉 안쪽 ) 에 , 피해택시는 위 도로의 가장자리 ( 분리봉 바깥쪽 ) 에 각 정차한 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3 ~ 5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 해택시가 정차한 방향을 잠시 응시한 다음 차량을 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갔고 , 피해택시는 그로부터 1분 정도 경과된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아래 를 통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 , 한편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한 장소는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초입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 , 피해택시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2km 정도 진행하다가 삼성아파트가 끝나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해자 조 * * 가 룸밀러를 통하여 피 해택시를 따라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 고 , 그 뒤를 따라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사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 택시가 포그램프 교 환 등 수리비 합계 517 , 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 피해택시의 우측 범퍼 부 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지기만 하였을 뿐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분리봉의 설치 등 이 사건 사고장소가 위치한 도로의 구조상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로 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 고 , 이 사건 사고장소 및 그 직후 피고인이 일시 정차한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아 그 자리에 위 마티즈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해택시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사고가 중대하 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③ 피고인 차량이 피해택시보다 약 1분 먼저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위 삼성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택시의 뒤에 정차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로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피해택시를 기다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 조 * * , 김 * *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 검찰 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가법 제5조의 3이 규정하는 " 도주 " 의 의사가 있다거나 " 도주한 때 " 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 단지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 1항 ,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 수사기록 제37면 ) 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이 운전한 마티즈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 소를 기각한다 .
그리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 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2 . 무죄부분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수리비 617 , 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
나 .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 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 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 사고 후의 정황 , 객 관적인 교통상황 , 피해택시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