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일시 정차하여 둔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철제 바구니를 충격하여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 사고 직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서홍사거리에서 다시 차량을 우회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사이드미러의 상태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위와 같이 접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일부 노면의 상태가 불량하긴 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2차로 및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정차한 3차로 중 좌측 부분의 노면은 그 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경로가 서귀포시에 위치한 숙소까지의 통상의 이동경로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도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