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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가 없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에 대한 후송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운행차량은 피고인 1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부정된다면 보험처리도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들이 F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상황을 묵인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가 끝나고 사고현장에서 F와 함께 파출소에 동행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자수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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