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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신원확인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폭발의 위험, 피해자 측으로부터의 협박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피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여 피해변상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현장부터 피고인이 이동해 간 ‘파파노래광장’의 후문까지는 상당한 거리이고 사고현장에서 ‘파파노래광장’의 후문은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이 단지 차량 폭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이동할 이유는 없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을 잡고 있다가 자신의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동을 끄고 차량키를 뽑으러 간 사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에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어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사고처리문제를 의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배치되는 듯한 진술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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