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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24CC SPRINT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56( 연희동) 내부 순환도로 연희 하향 램프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홍제 상향 램프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우측 보호 벽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우측 측면 및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2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1,2 ,3 ,4 ,5 수지 및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4:13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7길 14( 대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56( 연희동) 내부 순환도로 연희 하향 램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SPRINT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 및 긴급차량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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