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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ㆍ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14:2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 내부 순환로 홍제 하향 램프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의 3열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86-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에 있는 내부 순환로 홍제 하향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피의 차량 사진, 원상 복구된 피의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승인 없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등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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