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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8:56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 내 길 152에 있는 홍제 하향 램프 출구 앞 1 차로 도로를 내부 순환도로 쪽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40km 의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96 세 )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11. 9.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 브란 스병 원 입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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