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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내부 순환도로 홍제 하행 램프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홍지문 터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부 순환도로에서 홍제동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 행하거나 일시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홍제동으로 내려가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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