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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19:4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76 내부 순환도로 연희 상향 램프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 방면에서 홍제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토 정로 11길 11( 상수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76 내부 순환도로 연희 상향 램프 합류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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