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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557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1:30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가정폭력, 빨리 와달라.’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피고 인의 앞에 놓여 있던 보행기를 내리치면서 위 D에게 “ 나랑 맞짱 한번 뜰래

”라고 말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위 손가락으로 D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 지자, “야 이 시발 새끼들 아, 과잉 진압하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의 뒷좌석 보호 창문 및 조수석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창문 등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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