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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2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0:30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이전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 취 난 동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위 B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순찰차 내에서 위 F 등에게 ‘ 씹할 놈들 아, 내 휴대폰 없어 졌다.

찾아내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하차한 후 재차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내라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E에 소속, 사용되고 있는 공용물 건인 E 2호 순찰차 내 뒷좌석에 승차한 채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방호용 보호 칸막이를 수회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강화 재질의 플라스틱 칸막이가 파손되지 않아 손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폭력 전과 1회 있는데 다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미수가 경합한 사안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기본영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 비적용( 미 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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