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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정720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쓰레기를 길에 엎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G에 의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친 후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 차서 손상하려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 02: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 연행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칸막이를 걷어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졌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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