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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04: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가게 문과 대문을 발로 차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 짭새 새끼 왔네.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목을 오른쪽 팔로 감아 끌고 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 씹할” 이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뒤 창문 및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390,894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견적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부위 및 손상부분 사진,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호 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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