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5. 02:4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형들과 부모님의 부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인천 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찰차 G의 보닛을 발로 1회 걷어 차 발자국을 남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인천 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H(51 세 )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발로 차냐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