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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96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00:25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인 E 옆에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 어떻게 된 일인 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 씨 발,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조끼를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발로 위 무전기를 세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 추가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 건인 무전기와 순찰차에도 손상을 가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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