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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4가단2133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0. 10. 17. 사망한 F의 손자이자 1988. 10. 10. 사망한 G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1981. 3. 2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부동산들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 3. 5. 매매(F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94. 12.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관하여 1980. 10. 17. 매매(F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94. 12.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7, 9, 10토지에 관하여 1985. 10. 21. 매매(G으로부터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8. 1. 2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기하여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1982. 2. 10. 증여(G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피고 C은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 E는 2013. 6.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9, 10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8.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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