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 D 소장 기재의 ‘G’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4.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기하여 197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 E는 1994.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198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의 형인 F은 2008.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기하여 1995.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5. 2. 10.경 피고의 아버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농지위원 3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후 순차로 마쳐진 F,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